잠자는 퇴직연금…근로자 5만명 1085억원 미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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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자는 퇴직연금…근로자 5만명 1085억원 미청구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5.28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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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가능
어카운트인포 앱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화면. 사진=금융감독원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약 5만명의 근로자가 1000억원 이상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해 회사 쪽이 퇴직금 충당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뒤 사용자 또는 노동자 신청을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이어 노후를 위한 2단계 연금으로 불린다. 보통은 적립 부담을 지는 사용자가 퇴직 사실을 알리면서 연금이 지급되는데,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등에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금은 총 108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폐업 확인 1059억원,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 기타 1억6000만원이었다.
받지 못한 근로자도 5만명에 육박했다.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퇴직금 미청구 근로자는 4만9634명으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수령한 상황이다. 이들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 후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와 손잡고 한국예탁결제원의 퇴직연금 플랫폼과 금융결제원 시스템을 연계해 어카운트인포에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기능’을 신설한 것.  해당 근로자는 이날부터 어카운트인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미청구 퇴직연금을 조회한 후, 찾아야 할 퇴직연금이 있으면 해당 금융기관에 연락해 수령 절차를 진행하면 된다. 그동안 개별 금융기관이 폐업 회사의 근로자에게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 절차를 안내하거나 통합연금포털에서 조회할 수 있게 해왔다. 이 경우 근로자의 연락처가 변경됐거나 자신이 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경우도 많아 한계가 있었다.  금감원 측은 “금융기관과 함께 미청구 퇴직연금 수령을 유도하는 홍보를 계속할 것”이라며 “금융기관 앱이나 홈페이지를 통한 비대면 수령도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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