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어카운트인포 통해 미청구 퇴직연금 조회 가능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약 5만명의 근로자가 1000억원 이상의 퇴직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은 노동자의 퇴직 후 소득보장을 위해 회사 쪽이 퇴직금 충당금 상당액을 금융기관에 적립하고 퇴직 뒤 사용자 또는 노동자 신청을 통해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다.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에 이어 노후를 위한 2단계 연금으로 불린다. 보통은 적립 부담을 지는 사용자가 퇴직 사실을 알리면서 연금이 지급되는데, 갑작스럽게 폐업하는 경우 등에 미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한다고 한다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현재 계좌정보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미청구 퇴직금은 총 1085억원이다. 유형별로는 폐업 확인 1059억원, 폐업 추정 24억5000만원, 기타 1억6000만원이었다.
받지 못한 근로자도 5만명에 육박했다. 어카운트인포에 등록된 퇴직금 미청구 근로자는 4만9634명으로 집계됐다. 적지 않은 수의 근로자들이 퇴직연금을 수령한 상황이다. 이들은 다니던 회사가 갑자기 폐업한 후 사용자가 지급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근로자가 퇴직연금 가입 사실을 몰라 청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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