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서구,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 본격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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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 본격 시행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3.19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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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효과 도심 이미지 향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서구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각종 영업 인ㆍ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노래연습장,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인ㆍ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팀에서 광고물 설치 규정·구비서류 등을 사전안내해 규격에 맞는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그 동안 사업자들은 영업·인허가를 득하면 행정의무를 다한 것으로 인식, 광고물 허가에는 소홀함이 많았다. 특히 지난해 구가 처리한 인·허가 수는 3019건에 달하지만 광고물 허가(신고) 건수는 637건으로 신고율이 21%에 지나지 않았다.이처럼 사업자의 인식부족과 광고업체의 신고 소홀로 매년 불법 광고물은 꾸준히 늘었다. 이 때문에 표시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간판 단속에 행정력이 낭비되고, 이행강제금, 고발 등 행정처분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따라서 구는 인ㆍ허가 신청 접수시부터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절차와 표시방법, 수량 안내 후 영업 인ㆍ허가를 하기로 했다.먼저 각 부서는 민원인이 인·허가 관련 상담·접수시(7개 부서 24종 민원) 광고물 허가(신고)에 대한 안내도 병행, 광고물도 반드시 허가를 받고 설치해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인지토록 했다.특히 광고물 관리팀은 각 부서가 최종적으로 허가 처리한 업소현황을 통보받아 광고물 허가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미허가 업소에 대해서는 광고물 설치규정, 허가절차 등을 유선, SMS로 추가로 안내 조치한다.

그럼에도 불법광고물이 설치될 경우 광고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별 협회와 유관단체에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은 단순히 크거나 많이 단다고 광고 효과까지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심거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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