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효과 도심 이미지 향상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강서구는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각종 영업 인ㆍ허가시 ‘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를 20일부터 시행한다.‘옥외광고물 신고 경유제’는 각 부서에서 노래연습장, 음식점, 병원, 약국 등 인ㆍ허가 신청을 받으면 광고물 관리팀에서 광고물 설치 규정·구비서류 등을 사전안내해 규격에 맞는 광고물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간판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해 허가 또는 신고 후 설치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광고물이 설치될 경우 광고주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의 행정처분에 나설 방침이다.
구는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업종별 협회와 유관단체에 홍보와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 관계자는 “광고물은 단순히 크거나 많이 단다고 광고 효과까지 최대화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번 조치가 불법 광고물의 난립을 막고 아름다운 도심거리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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