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논산·계룡·금산), ‘국회법 준수해 제22대 국회 원구성해야’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6월 5일, 원 구성은 6월 7일까지 완료해야
국회법에 따라 의장단 선출은 6월 5일, 원 구성은 6월 7일까지 완료해야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 국회의원은 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제22대 국회가 국회법에 따라 법정 기한 내에 원 구성을 촉구하면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국회로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30일 제22대 국회가 임기를 시작한 이후 여야의 국회 원 구성 협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황명선 의원이 국회법을 준수하고 제대로 일하는 국회를 위해 원 구성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황명선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이 어려운 민생과 민의를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민의 뜻을 섬기고 민생을 챙기는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은 제22대 국회 뿐”이라고 말했다. 이어 황 의원은 “하루라도 더 빨리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원 구성을 마쳐서 민생을 챙기고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은 임기 개시 후 7일 뒤 첫 임시회를 열어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고, 그로부터 3일 이내 원 구성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제22대 국회 의장단 선출은 6월 5일에, 원 구성은 6월 7일까지 해야 하는 셈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