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대처방법, 임대차 계약 주의사항·부동산 법률 상식 안내
신중권 변호사 초청, 6월 18일 오후 2시 강서구민회관
신중권 변호사 초청, 6월 18일 오후 2시 강서구민회관
매일일보 = 서형선 기자 | 서울 강서구가 전세사기로부터 주민 스스로 재산권을 지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
구는 오는 18일 강서구민회관에서 ‘신신당부!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부동산 법률 상식 특강’을 진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3월 수립한 ‘2024 전세사기 예방 및 전세피해대책 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임대차 계약에 대한 올바른 정보와 필요한 법률 상식을 전달해 추가적인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강서구민회관 우장홀에서 무료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주민이면 사전 신청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이날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7월 1일부터 강서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 가능하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