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공무원 A씨, 기업인 B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주선한 적 없다
- 광명시와 해당 공무원, 의도적 허위사실 게재에 강력대응
공무원 A 씨로 거론되고 있는 광명시 홍보실장은 19일 기업인 B 씨에게 지역종합뉴스의 여론조사 비용을 주선했다는 광명지역신문 보도와 관련해 전혀 그런 사실이 없으며 허위 보도라고 반박했다.
광명시 홍보실장은 “기업인 B 씨에게 그런 부탁을 한 적이 전혀 없으며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도 사전에 몰랐다.”라고 말했다.여론조사 비용을 준 것으로 거론되는 기업인 B 씨도 광명지역신문 보도가 나간 뒤 “광명시 홍보실장에게 그런 부탁을 받은 적이 없으며 그런 명목으로 지역종합뉴스 대표 김 모 씨에게 돈을 준 적도 없다”라고 전면 부인했다.기업인 B 씨는 경찰에서 조사를 한다면 이 같은 사실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광명지역신문이 ‘돈 받고 여론조사를 했다’는 당사자로 지목한 지역종합뉴스 대표 김 씨도 언론보도가 나간 뒤 광명시 홍보실장과의 통화에서 “홍보실장이 기업인 B 씨를 나에게 소개해 준 적이 없으며 기업인 B 씨로부터 신문을 창간하는데 잘하라고 돈을 받았다”라고 언론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한편 광명지역신문이 김 씨가 여론조사 결과를 신문에 싣지 못하게 되자 이를 대체하기 위해 양기대시장의 홍보성 인터뷰 기사를 광명시 홍보실에서 받아 게재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광명시는 밝혔다.
광명시는 당시 김 대표가 홍보실에 창간 특집호에 싣겠다며 인터뷰 자료를 먼저 요청했고 해당 신문 창간호에도 양시장과 시의회의장, 전직 시장, 도의원 등의 인터뷰와 기사가 실렸으며 신문 창간 시 의례적인 인터뷰였기 때문에 여론조사와는 전혀 무관하다고 밝혔다.광명시와 해당공무원은 광명지역신문이 이건과 관련한 경찰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양기대 시장과 공무원들을 음해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허위사실을 신문에 게재한 것에 대해 법적으로 강력히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광명시는 광명지역신문이 계속 익명으로 기사를 쓰면서 공무원들을 관권 및 금권선거 개입으로 몰아가는 것은 익명성과 녹취록을 빙자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악의적이고 불순한 저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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