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이춘만 기자]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중국산 과일성장 촉진제를 밀수입해 국내 과수농가에 불법 유통하려 한 A(52)씨 등 3명을 농약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6일 인천항으로 중국산 과일 성장촉진제 '지베렐린' 60㎖들이 2천500개(1개당 2천원)를 밀반입, 국내 과수농가에 불법 유통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밀수한 지베렐린 2천500개는 배 1천250만개에 사용할 수 있는 양이다.이들은 올해 추석이 9월 초순으로 예년보다 빨라 과수농가가 출하시기를 서두른다는 점을 노려 국산 성장촉진제의 5% 가격에 불과한 중국산을 밀수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농약의 일종인 중국산 촉진제의 성분 함량이 일정치 않아 잘못 썼다가는 과수농가의 1년 농사를 망칠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경찰은 중국산 촉진제가 발암성 용매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성분 분석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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