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LS 배상에 은행 자본비율 '타격'…금감원, 산정기간 단축 논의
상태바
ELS 배상에 은행 자본비율 '타격'…금감원, 산정기간 단축 논의
  • 서효문 기자
  • 승인 2024.06.10 15:4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통주 자본비율 하락 우려에 금감원, 반영기간 10년서 3년 단축 검토
ELS 자율 배상 리스크에 금융감독원이 해당리스크 반영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서효문 기자  |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리스크로 금융지주 자본비율 및 배당 정책에 '빨간불'이 켜지면서 금융당국이 비율 산정과 관련한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 ELS 사태로 인한 운영리스크 반영 기간은 애초 10년이지만, 사태 재발 방지 노력 등에 따라 3년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거론된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지주들은 ELS 사태로 인한 자율배상으로 보통주 자본비율(CET1)이 큰 폭으로 하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는 각사의 손실흡수능력을 보여주는 핵심 지표다문제는 ELS 리스크로 보통주 자본비율이 하락하고 있는 점이다. 해당 지표는 주주환원 여력을 측정하는 핵심 지표로도 활용돼 향후 주주배당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금융지주는 대개 이 비율이 13%를 초과할 때 주주환원 확대에 나선다. 실제로 국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농협)의 올해 1분기 말 기준 보통주 자본비율은 평균 12.8%로 집계됐는데, 이는 지난해 말(13.0%)보다 0.2%p 하락한 수치다. 배상에 수조원이 예상되는 가운데 ELS 배상 여파로 보통주 자본비율이 하락한다면 주주배당이 줄어들 수 있는 우려가 나오는 것.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감독상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특히 ELS 사태를 운영 리스크에 반영해야 하는 기간을 10년에서 대폭 감축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다만 ELS 사태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해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ELS 관련 운영리스크에 대해 정의해달라는 은행권 건의가 있다”며 “규정상 10년간 운영리스크에 반영해야 하지만 3년이 지나면 감독당국이 배제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재량권이 마련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러한 유형의 사고가 재발할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내려져야 경감이 가능한 구조”라며 “운영손실을 발생시킨 비즈니스와 관련한 구조적 변화 등이 있어야 산출에서 배제할 수 있다"며 "은행들이 위험 관리를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유인 구조가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LS 배상이 금융사들의 주주환원에 미치는 영향은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는 증권가 분석도 있다.  판매 규모와 그에 따른 배상 부담이 큰 KB금융지주의 경우 올해 1분기 말 보통주 자본비율이 13.4%에 달하는 등 주주환원 확대 요건(13%) 대비 여유가 있고, 타사는 배상 부담이 현저히 낮다는 의견이다. 한편, 은행권의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 결정은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 금감원은 홍콩 ELS를 판매한 은행들이 제출한 의견진술서에 대한 검토 작업을 진행 중이다. 내용과 분량이 방대해 검토에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알려져 제재심 개최 시기는 빨라야 다음 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