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혜나 기자 | 중소기업계가 환경부에 ‘기존 화학물질 등록 규제 완화’ 등 18개 환경 관련 현안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환경부는 11일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제37차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올해로 20년째를 맞이한 중소기업 환경정책협의회는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규정’(환경부 훈령)에 따라 중기중앙회와 환경부가 공동으로 구성·운영하는 협의체다. 환경규제 및 애로사항을 발굴·개선하는 소통채널의 역할을 한다.
이날 협의회에는 공동위원장인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임상준 환경부 차관을 비롯해 17개 중소기업 업종별 협·단체 대표가 참석했다.
이양수 한국염료안료공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중소기업이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 유해성 시험자료 구매에 드는 비용 부담을 줄여달라고 건의했다.
이양수 이사장은 “최근 신규 화학물질 등록 기준을 1톤까지 완화하는 등 화평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해주심에 감사함을 느낀다”면서도 “아직 중소기업들의 기존 화학물질 등록에 대한 비용 부담이 크다며, 기존 화학물질을 등록할 때의 유해성 시험 제출서류로 시험자료 요약보고서나 전체보고서가 아닌, 결과값을 인정해주는 등 불필요한 시험자료 구매를 줄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상웅 한국패션칼라산업협동조합연합회 회장은 신규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중소사업장에 대해 ‘악취배출시설 설치·개선 자금’ 지원 확대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상웅 회장은 “악취관리지역 지정 후 적절한 조치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악취방지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사용 중지 명령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받게 되지만, 현재 중소기업들은 악취방지시설 추가 설치에 대한 투자 여력이 없다”며 “중소기업의 악취방지시설 설치·개선에 대한 정부의 지원자금 확대가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외에도 환경부는 △스티로폼 포장재 재활용 분담금 부과기준 개선 △두부류 제조시설에 대한 폐수배출시설 규제 완화 △플라스틱 폐기물부담금제도 면제 대상 확대 등 건의들에 대해 검토 후 답변하기로 했다.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은 “‘국민 안전’, ‘환경 보호’ 등 좋은 취지를 가졌지만, 보완이 필요한 제도가 아직 많다”며 “제도의 도입 취지는 거스르지 않되, 중소기업계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중앙회와 환경부가 함께 만들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