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삼산업법,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논산·계룡·금산 주요 현안 관련 4개 법안
황명선 의원 “이번 1호 패키지는 논산·계룡·금산 지역 발전 및 지방 소멸 완화 등 국익 증진 모두에 큰 도움 될 것”
황명선 의원 “이번 1호 패키지는 논산·계룡·금산 지역 발전 및 지방 소멸 완화 등 국익 증진 모두에 큰 도움 될 것”
매일일보 = 김진홍 기자 | 황명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논산·계룡·금산)이 11일 제22대 국회의원으로서의 제1호 법안, “논산·계룡·금산 민생 회복 패키지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명선 의원에 따르면 이 패키지 법안은 ▲양곡관리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인삼산업법, ▲미군공여구역법 등 4개의 법률 개정안으로 이루어져 있다.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은 지난 총선 당시 황 의원의 1호 공약이기도 했던 것으로, 쌀을 비롯한 각종 농산물의 최저가격을 보장함으로써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인삼산업법 개정안은 인삼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가격안정 등을 위해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더 나아가서 인삼 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본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해당 기관을 제1의 인삼 대표지역인 금산에 유치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것이 황 의원의 설명이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개정안은 최근 금산의 중부대학교가 일부 전공학과를 수도권 소재 제2캠퍼스로 이전한 것에 대한 후속 대책 마련의 차원이다. 현행법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구역으로 지정된 곳에도 학교를 이전·증설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학교’의 범위를 초·중·고로 제한하고 대학교를 빼서 추가 이전을 막고자 하는 것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