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 이사철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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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불법 부동산중개행위 집중 단속
  • 심기성기자
  • 승인 2014.03.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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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 아현뉴타운지역 주변 등 중심으로
[매일일보 심기성 기자]마포구는 봄 이사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다음달 18일까지 실시한다.

▲ 마포구는 봄 이사철 서민주거 안정화를 위해 지역의 중개사무소를 대상으로 불법 중개행위 지도·단속을 벌인다.

이번 단속은 아현뉴타운지역 주변 등 봄 이사철 전세수요의 증가가 예상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무등록 중개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요구 △중개대상물 광고시 중개업자의 성명 표시의무 위반 △등록증․중개수수료 요율표 등 사무소 게시 여부 △미등기 전매 등 투기를 조장하는 행위 △부동산거래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 △간판실명제 이행 여부 등을 집중 단속해 세입자 피해를 사전 예방하고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것이다.단속 결과 적발된 중개사무소에 대 경미한 사항의 경우 현장에서 계도하고, 고의성이 있거나 중대한 사안은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또한 구는 전세계약 체결 시 유의 사항과 중개피해 발생 시 구제받을 수 있는 요령을 내용으로 하는‘전세계약, 꼭 확인하세요’라는 홍보물을 제작, 각 동 주민센터와 구청 종합민원실 등에 520부를 배포했다.구 관계자는 “중개사무소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투명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과 건전한 중개업소 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민생침해 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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