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 썼는데” 증권사 ‘STO 법안’ 폐기에 애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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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 썼는데” 증권사 ‘STO 법안’ 폐기에 애간장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6.16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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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 종료로 백지화...새 국회 재발의도 불투명
토큰증권 시장이 금융권 새 먹거리로 부상하며 금융권 내 합종연횡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모두 폐기됐다. 새 국회에서도 법제화 시기는 예측하기 여러운 상황이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21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토큰증권발행(STO) 제도화 관련 법안이 모두 백지화됐다. 22대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될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STO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그간 시간과 비용을 쏟아 부었던 증권사들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다.

16일 정계에 따르면 STO 제도화 법안들이 지난달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면서 폐기됐다.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 등이 제안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 등이 발의한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이에 해당한다.
이들 법안은 토큰증권의 유통을 위한 근거와 토큰증권의 법적 지위 부여를 골자로 한다. 지난해 2월 금융당국이 토큰증권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며 법제화가 탄력을 받는 듯 했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은 다른 법안에 우선순위가 밀리며 점차 논의가 뜸해지다 국회가 마감되며 백지화됐다.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도 법안 관련한 불확실성은 커질 전망이다. 지난 22대 총선에서 STO 법안을 발의한 윤창현, 김희곤 의원 모두 국회 재입성에 실패한데다 법제화를 주도한 정부 여당이 선거 참패라는 결과를 받아 들었다. 해당 법안을 공동 발의한 의원들도 대다수 교체됐다. 법안 발의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지만 아직 별다른 논의조차 나오지 않고 있다. STO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수년간 준비해온 증권사들은 허탈한 상황이다. 현재 유진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등이 STO 사업 인프라 구축을 완료했다. 미래에셋증권은 토큰증권 통합플랫폼 개발에 착수한 상태로 연내 플랫폼을 공개할 수 있을 것을 보인다. 또 코스콤,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대신증권 등도 공동플랫폼 개설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업계에서는 STO관련 법안 재논의 시점을 올해 10월 이후로 관측하고 있다. 다만 법제화에 적극적이던 여당이 참패하면서 법안의 연속성도 장담하기 어려워졌다. 상황이 지속되면 증권사는 물론이고 관련 스타트업들이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또 시기적 불활실성이 커지면서 시장에 대한 중장기적 플랜도 설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안영준 하나증권 연구원은 “증권사의 장외거래 중개업이 이뤄지려면 법 개정안 통과 뒤 관련 인프라 구축이 선행돼야 한다”며 “장외거래 중개업을 시작할 수 있는 시기는 올해 하반기에서 내년 즈음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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