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민 뿔났다… 강남구청장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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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민 뿔났다… 강남구청장 ‘혐의 없음’
  • 백중현 기자
  • 승인 2014.03.2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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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범사련 직무유기 등 고발사건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 강남구는 구룡마을 개발과 관련해 범시민사회단체연합(이하 범사련)이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 훼손 및 직무유기 혐의’ 고발사건 수사 결과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혐의없음’ 처분 통보를 받았다고 24일 밝혔다.  ‘범사련’은 지난해 10월 16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와 사업방식을 협의하고 환지계획을 인가하여야 하는 의무를 소홀히 하고 이를 거부해 구청장으로서의 직무를 유기한 점. 또 지난해 3월 20일자 ‘강남구 보도자료’ 등을 근거로 구룡마을 대토지주가 투기를 위해 토지를 매입, 엄청난 특혜를 받고자 서울시 등에 불법 로비해 도시개발 사업 시행방식을 변경했다는 강남구청장의 주장에 대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직무유기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 장영칠)는 최근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반대하고 100% 수용ㆍ사용방식으로의 개발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4만3600 여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은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는 ‘강남구가 서울시의 환지계획 인가 불가 입장을 밝힌 것은 특혜의혹 등의 우려가 있고 도시자연공원 지역 훼손으로 우면산 산사태와 같은 재난이 염려돼 기본적인 정책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보여지고 환지계획 인가권을 남용해 직무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있었다고 볼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구룡마을 개발방식이 일부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대지로 환지받은 토지주가 민영 개발방식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고 토지주들의 로비로 구룡마을 개발방식을 민영개발로 변경한 것이라는 의혹을 언급한 것일 뿐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혐의 없음’ 처분 통보했다.  강남구는 검찰의 무혐의 처리는 당연한 결과이며 공정사회와 정의사회를 추구하는 ‘범사련’이 서울시가 왜곡한 사실에 근거해 구청장을 고발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남구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 장영칠)는 구룡마을 개발방식 변경을 반대하고 100% 수용?사용방식으로의 개발을 촉구하는 주민 서명운동을 펼쳐 4만3600 여명에 달하는 주민 서명을 받아 강남구청에 제출했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은 공정하고 투명한 개발 확보, 개발이익 사유화에 대한 특혜논란 방지, 외부 투기세력 차단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100% 수용?방식으로 개발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조속한 추진을 촉구했다.

  관계자는 또 “지금이라도 열악한 환경에서 하루하루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구룡마을 주민들을 위해 서울시의 환지방식 도입 취소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대표격인 주민자치위원장연합회(회장 장영칠)로부터 주민 서명서를 접수한 강남구는 21일 구룡마을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 100% 수용ㆍ사용 방식으로 조속 추진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서울시로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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