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치, 경계 등 지적불부합 소유권 분쟁 해소
[매일일보 이명훈 기자]중랑구는 종이지적도 경계와 실제 토지경계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상봉동 305-1번지 일대 81필지(8,552㎡)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착수한다고 밝혔다.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100년간 사용한 종이 지적도의 훼손, 마모, 변형 등으로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위치, 경계, 면적 등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아 지적불부합에 따른 소유권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구는 국가사업인 지적재조사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지난해 9월 5일 지적재조사 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한 후, 상봉1동 주민센터에서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또한 토지소유자 75%의 사업추진 동의서를 받아 서울시에 사업지구 지정을 신청해 지난 20일 ‘상봉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 됐다. 상봉동 305-1번지 일대 81필지가 지적재조사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 지적재조사 측량을 위한 측량대행자 선정 과정을 거쳐 개별 필지에 대한 지적재조사 측량을 실시하게 된다.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은 GPS 등 최첨단 측량장비를 사용해 현실경계를 우선으로 설정하고, 인접 토지 소유자들이 경계에 합의한 경우 그 경계를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도 가능하다.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지적불부합에 따른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여 구민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만큼 토지소유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하고 “지적재조사 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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