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대상…성범죄, 아동학대자-주민 접점 원천 차단
범죄경력자 근무 적발 시 해임 요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범죄경력자 근무 적발 시 해임 요구,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제재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송파구가 성범죄·아동학대 없는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8월까지 관내 모든 공동주택 경비근로자 2천여 명의 범죄경력을 조회한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상 성범죄·아동학대 이력이 있다면 공동주택 경비직에 취업할 수 없다. 경비근로자 채용 시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범죄경력증명서를 확인하지만, 취업 이후 범죄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관할 관청의 꾸준한 모니터링은 필수이다. 이에 따라 구는 매년 1회 이상 공동주택 경비근로자의 범죄 이력을 확인하고 있다. 올해 법정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123개 단지 근무자를 포함 비의무대상 소규모 공동주택 근무자까지 총 2천여 명을 점검한다. 점검은 구가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경비근로자 개인정보 제출을 요청, 회신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경찰서에 신원조회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관련법상 범죄경력조회 시 당사자의 동의는 불필요하다. 구 관계자는 “공동주택 방범을 책임지면서 입주민과 접촉이 잦은 경비종사자 업무 특성상 매년 범죄경력을 조회하는 것만으로도 공동주택 내 아동·청소년 범죄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특정인의 범죄 이력이 확인되면, 구는 다양한 행정적 제재를 가해 주민안전 확보에 나선다. 먼저,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 범죄경력자를 해임할 것을 요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현장점검도 실시해 채용 당시 범죄경력조회여부를 확인하고, 미실시로 드러나면 5백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잠재적 범죄 위험에 빈틈없이 대비한다. 서강석 구청장은 “위해로부터 주민을 지켜내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말로 도시안전의 기본”이라며 “범죄예방을 위한 선제적 조치와 대응체계 구축으로, 누구나 범죄걱정 없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