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법發 ‘줄폐업·줄상폐’ 주의보
상태바
가상자산법發 ‘줄폐업·줄상폐’ 주의보
  • 이광표 기자
  • 승인 2024.06.24 15: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거래소 사업자 규제 강화
빅4 제외한 중소 거래소 무더기 영업중단 우려
가상자산법이 다음달 19일 시행되면서 중소 코인거래소의 줄상폐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가상자산법이 다음달 19일 시행되면서 중소 코인거래소의 줄상폐가 우려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이광표 기자  |  다음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의 지각변동이 예고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자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들의 신고 제도를 보완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 개정안이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에따라 앞으로 기존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3개월 이내로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추가로 신고해야 된다. 또 법정 분쟁 등이 해소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해 금융당국은 신고 심사를 잠정 중단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와 대주주 현황을 신고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간 가상자산 사업자의 가상자산 관련 법령 준수 체계는 신고사항에 명문으로 규정돼 있지 않았다. 이에 사업자의 신고 심사 단계에서는 자금 세탁 행위 방지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한 법령 준수 체계를 갖췄는지 파악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았다. 이번 감독 규정 개정을 통해 가상자산 사업자로 하여금 가상자산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한 적절한 조직·인력, 전산설비 및 내부통제 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해 가상자산 관련 법령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금융당국의 개정안에 따라 가뜩이나 수익성 악화를 겪는 대부분의 코인마켓거래소들은 갱신보다는 영업 중단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특금법에 따르면 국내에서 가상자산거래소를 비롯해 수탁업체, 지갑업체 등을 운영하려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수리를 받아야 하고 유효기간은 3년이다. 이 같은 내용의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2021년 9월부터 정식 시행된 것을 감안하면 대다수 가상자산사업자가 올해 하반기 중 갱신신고를 마쳐야 한다. 절반 이상의 영업중단 가상자산사업자가 영업종료 1개월 전에도 홈페이지에 관련 공지나 안내를 하지 않았고, 대부분의 직원이 퇴사해 이용자 자산반환이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해외거래소나 개인지갑으로만 출금을 지원해 국내거래소로의 이전은 제한되거나, 높은 출금 수수료를 책정해 반환 자체를 어렵게 하는 상황도 적발됐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시장의 거래가능 이용자는 같은해 상반기 대비 39만명 증가한 645만명이다. 최근에는 상장 코인의 거래지원 심사가 엄격해진다는 관측에 '무더기 상폐' 우려가 커지며 국내 코인의 가격이 급락하는 에피소드가 발생하기도 했다.

가상자산거래소 업계 관계자는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회원사는 2022년부터 '거래지원 심사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거래지원을 심사하고 있으며 최근 가상자산 거래지원 모범사례가 나오기 전에도 계량화된 평가 기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유지심사를 하고 있다"며 "우려가 나온 것처럼 대규모 상장 폐지가 있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