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 기업 신문 운영시 편집 독립성 보장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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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 기업 신문 운영시 편집 독립성 보장 필요 ”
  • 손봉선기자
  • 승인 2024.06.26 16: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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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일 신문법 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신문 ‧ 인터넷신문 ‘ 한정 ’
“ 편집독립 ‧ 독자보호 위해 편집 ‧ 제작 운영계획서 의무 제출 ”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계원 의원 (사진. 여수시을 . 더불어민주당 ) 이 26 일 기업이 신문사업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편집독립과 독자 권리보호를 위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이하 신문법 ) 」 을 대표발의 했다 .

개정안은 신문 ‧ 인터넷신문사업자로부터 편집인의 편집권을 보호하기 위해 등록 및 지위승계 시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 ‧ 제작운영계획서 작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

현행법 제 4 조에 따르면 , 신문 ‧ 인터넷신문사업자는 편집인의 자율적인 편집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건설사 등이 신문 ‧ 인터넷신문사업자를 인수한 뒤 해당 건설사를 비판하는 기사를 삭제하는 등 편집권을 침해하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

이 때문에 개정안은 신문 ‧ 인터넷신문을 등록하거나 사업자 지위의 승계를 신고하려는 경우 편집의 독립성 보장 및 독자의 권리 보호의 내용이 포함된 편집 ‧ 제작운영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 9 조 ( 등록 ), 제 14 조 ( 사업의 승계 ) 일부를 개정했다 .

조계원 의원은 “ 이 법은 신문 등의 발행 자유와 독립 및 그 기능을 보장하고 , 사회적 책임을 높이며 신문산업을 지원 ‧ 육성함으로써 언론의 자유 신장과 민주적인 여론형성에 기여를 목적하고 있다 ” 며 “ 이 때문에 신문 등의 편집 자유와 독립 등은 독자의 권리 보호와 신문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라도 보호되어야 한다 ” 고 설명했다 .

이어 조 의원은 “ 대기업들도 소유와 경영을 분리해서 기업 경영의 전문성을 높여 가는 게 상식으로 자리잡고 있다 . 하물며 국민을 대신해 질문하고 , 그것을 토대로 진실을 보도해야 할 언론사에 있어 경영권과 편집권의 독립과 보장은 정론보도의 요체라고 할 수 있다 ” 고 강조했다 .

한편 , 조계원 의원은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에 주철현 ‧ 박민규 ‧ 민형배 ‧ 이용우 ‧ 민병덕 ‧ 서미화 ‧ 박희승 ‧ 김우영 ‧ 염태영 ‧ 이광희 ‧ 양문석 ‧ 송재봉이 함께 참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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