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동환 기자 |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가 학부모의 정상적인 급식요구에 대해 '교권침해'로 고발 교권침해위원회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석식을 제공하던 학교측에서 조리실에서 제공하는 석식을 도시락으로 바꾸더니 간편식인 빵, 햄버거등으로 대체하면서 문제가 됐다.
그러나 학교측은 당초 급식(석식)을 중단하면서 급식중단에 대한 학부모들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하지않은 채, 그마저도 동의서를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현재 학교측은 학생들에게 급식(밥)이 아닌 석식을 5회중 4회를 패스트푸드인 빵, 햄버거등으로 제공하고 있는 실정이다.
8일 교권침해로 고발당한 학부모 A씨는 "학생들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등 건강을 위해 정상적인 급식(밥)으로 교체해 줄것을 학교측(담임교사)에 건의했다"며 "학교측은 당초 학교급식을 대체하는 과정에서 학부모에게 공식적인 공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학부모 A씨는 급식(밥)요구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학교측에 건의된 내용에 대해 확인절차를 거쳤으나 학교측과의 타협점을 찿지 어렵다고 판단, 다수의 동급생 학부모들과 석식에 대한 논의를 거쳐 급식비를 지원하고 있는 구청과 시의회등 타 기관에 문제를 제기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학교측 관계자는 학부모의 정상적인 급식변경 건의에 문제를 제기한 학부모 A씨의 동의도 없이 학부모 A씨의 개인정보를 급식 담당교사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학보모 A씨는 급식변경 건의에 대해 "담당급식교사가 일방적인 전화로 급식에 대한 고압적인 설명을 하며 기초자치단체인 중랑구의 지원을 받아 민원사항을 들어주기 어렵다"고 입장을 밝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교권침해를 다루는 서울 동부교육지원청청 교권보호위원회와 이화여대병설미디어고등학교측은 본지의 수차례에 걸친 인터뷰에 "교권침해 관련 일체의 답변을 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학부모 A씨는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양질의 급식을 제공해 달라는 것에 대한 민원의 의도가 왜곡되는 것이 안타깝다"고 입장을 전했다.
한편 8일 동부교육지원청 동부교권보호위원회는 오후 2시 당사자인 학부모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교권침해를 당했다는 해당 담당급식교사도 조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