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시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 완화 확정
높이규제 20m → 28m, 정비사업 추진 시 최대 45m
일부 역세권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 확장 가능
높이규제 20m → 28m, 정비사업 추진 시 최대 45m
일부 역세권 정비사업 등 추진 시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 확장 가능
매일일보 = 오지영 기자 | 서울 강북구가 27일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고시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높이 규제 완화가 확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면적은 3,557,000㎡에서 2,352,498㎡로 감소된다. 이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와 지정목적 및 기능이 유사한 자연경관지구 및 제1종일반주거지역 일부지역에 대해 고도지구를 해제한 것으로, 감소된 면적은 1,204,502㎡다. 또 제2종일반주거지역 이상 지역에 대해서는 20m로 제한하고 있던 건축물 높이 규제가 28m 이하로 높이 기준이 변경됐다. 이와 함께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경관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서울시 도시계획 관련 위원회 심의 등을 거치면 높이를 최대 45m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중심지 범역 내 지하철역 승강장 경계 250m)에서 정비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에는 평균 45m 내까지 완화 범위가 확장된다. 구는 그동안 지역 발전을 가로막았던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규제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고자 서울시에 지속적으로 완화방안을 건의해 왔다. 이 밖에도 규제완화를 위해 구민들이 서명한 3만4천여명의 서명을 지난해 8월 서울시에 제출해 구민들의 염원을 서울시에 전달한 바 있다. 아울러 올해 2월 북한산 주변 고도지구 결정(변경)(안) 재열람 공고 시 의견제출을 통해 기존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에서 역세권(지구중심 이상 범역 내 승강장 경계 250m)인 지역에 위치한 경우 평균 45m 범위 내에서 완화하는 방안으로 규제 완화를 이끌었다. 이로 인해 삼양사거리 역세권과 함께 화계역 역세권도 정비사업을 추진할 경우 평균 45m까지 규제를 완화할 수 있게 됐다. 평균 45m로 높이가 적용되면 역세권에 상대적으로 고층 아파트를 배치하는 등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