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소법' 개정안 의결… 내년 1월부터 적용
실비 내에서만 반영, 이외 가산 시 불공정 영업행위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내년 1월 중순부터 대출 중도상환수수료가 낮아진다. 중도상환 시 발생하는 손실비용‧행정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정례회의에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체계 개선을 위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중도상환에 따른 대출이자 손실 보전과 대출 관련 각종 행정·모집비용 충당을 위해 부과하는 수수료다. 금융소비자보호법에 의해 대출일로부터 3년 내 상환시 부과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부과가 금지되지만,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부과할 수 있다.
그동안 금융권은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해 구체적인 산정기준을 따로 두지 않고 부과하고 있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대출 실행과 관련한 행정비용과 자금 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비용으로 구성된다. 행정비용은 산출하기 쉽지만 손실비용은 계산하기 어렵다. 특히 금리 인하기에는 손실비용 산출이 더 어려워진다. 고금리로 나간 대출이 중도상환되면 은행은 더 낮은 금리로 새로운 대출처를 찾아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의 비용을 예측하기 힘들어서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대출금 중도상환 시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 내에서만 중도상환수수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러한 실비용 외에 다른 항목을 추가해 가산하면 금소법상 불공정 영업행위로 금지된다.
그간 국회 등에선 합리적인 부과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다. 은행권은 은행연합회 주도로 중도상환수수료 산정을 어떻게 계산할지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4월 총선 당시부터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에 오는 22대 국회에서 고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를 폐지하는 법안이 조만간 당론 입법으로 발의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기간을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법안도 준비해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금융당국은 현실적으로 폐지는 바람직하지 않고 판단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권의 내규 정비,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시간 등을 고려해 고시일로부터 6개월 후인 내년 1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체계 개선사항이 차질 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권과 함께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한편, 중도상환수수료 산정기준 및 부과·면제현황 등에 대한 공시도 이루어지도록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이 대출 금리를 높이는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흥진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차주가 중도상환수수료를 부담하면 그 대가로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고 금융기관과 소비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 수준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대출금리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담대 중도상환수수료를 지나치게 낮추는 정책은 대출금리 상승 및 대출 접근성 하락 등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중도상환수수료에 대한 논의는 중도상환수수료 체계의 다양성 확대를 중심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