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 해…권한쟁의 심판 등 지켜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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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불법적 청문회 타협 안 해…권한쟁의 심판 등 지켜봐야"
  • 염재인 기자
  • 승인 2024.07.16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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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 임할 수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염재인 기자  |  대통령실은 16일 야권 주도로 추진 중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불법적 청문회, 위헌적 소지가 있는 사안에는 타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위헌적 불법적 청문회에는 응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도 국회 탄핵 청문회가 위헌·위법 논란이 있지 않나"라며 "여당에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체적인 위헌성 지적 부분과 관련해 "헌법 65조에 대통령 등 고위공직자가 헌법 법률을 위반할 때 탄핵소추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과연 헌법 65조에 맞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야당에서 주장하는 5가지 사유에 대해서도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은 대통령과의 결혼 전의 사건이고,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은 국회법상 청원 대상이 아니다"라며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부분도 대통령의 결정 사항인데 탄핵 사유로 넣었다"고 지적했다. 헌법 65조는 고위 공직자 탄핵과 관련된 조항이다. 대통령 등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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