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오시내 기자 | 경영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들이 늘고 있다. 정부는 출산 부담 완화, 법률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현장에선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내 자영업자 수는 감소세를 보이고 있으나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증가하고 있다. 17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수는 566만8000명으로 전체 취업자 중 19.6%인 것으로 나타났다. 577만명이었던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줄었으나, 주요국 대비 여전히 높은 비중이다. 반면, 연매출 5000만원 미만인 소상공인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2019년 28.1%에서 2022년 34.6%로 6.5%포인트(p) 증가했다. 특히 도·소매, 음식·숙박 등 진입장벽이 낮은 생계형 업종을 중심으로 늘었다.
소상공인의 생활이 불안정해지면서 출산을 꺼리던 여성 자영업자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 특히 종업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출산이 영업 중단과 연결되기에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정부가 2019년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프리랜서 등에도 출산급여를 지원하고는 있으나, 급여가 3개월간 월 50만원으로 적어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다. 이달에는 노란우산공제 무이자 대출 및 공제부금 납부유예 인정 사유에 출산을 포함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도 발표했으나, 현장의 반응은 크지 않다. 출산으로 영업을 중단한 몇 개월 간의 경제적 부담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반응이다.
지난해 아이를 출산한 헤어숍을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소상공인 중에는 개인사업자가 많다. 1인 기업은 출산 전후 몇 개월간 영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부담이 크다”면서 “가게 문을 닫은 동안 수입이 없는 것도 큰 부담이지만, 그 이후도 막막하다. 가게를 닫은 몇 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던 고객이 떠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자들 중 출산 급여를 받는 사람은 많지 않다. 급여를 받는다 해도 금액이 크지 않아 큰 도움이 되기도 어렵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정부는 소상공인의 영업환경을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무료 법률지원 서비스 대상도 확대했다. 영업 중 민사사건에 휘말릴 경우 무료로 법적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을 중위소득 150%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 3억원 이하로 완화했다. 기존 조건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매출 2억원 이하였다.
정부가 한차례 법률지원 서비스 대상을 넓혔으나, 일각에서는 큰 도움이 되기는 어렵다는 의견이다.
식당을 운영하는 한 소상공인은 “손님과 분쟁이 생겼을 때 법률지원을 받으면 부담이 줄기는 하겠지만, 자영업자가 두려워하는 본질은 해당 사건으로 평판을 잃는 것”이라며 “보다 본질적인 대책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