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자치회 중심 제도적 중재장치 마련 필요"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아파트 등 집합건물 층간소음과 관련한 이웃간 갈등 양상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할인분양에 따른 입주민 갈등문제처럼 개인적 소송과 합의 외엔 이렇다 할 중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21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6435건으로 57% 증가했다.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강력범죄 사건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말 공개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으로 110건으로 5년 새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 유발사례에 해당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동안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