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도 심각해져
상태바
[기획] 아파트 층간소음 갈등도 심각해져
  • 최한결 기자
  • 승인 2024.07.21 09: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주민자치회 중심 제도적 중재장치 마련 필요"
층간소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층간소음 관련 사진. 본문과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제공

매일일보 = 최한결 기자  |  아파트 등 집합건물 층간소음과 관련한 이웃간 갈등 양상이 폭행·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잇따르고 있다. 층간소음 문제는 점점 증가하는 추세지만 할인분양에 따른 입주민 갈등문제처럼 개인적 소송과 합의 외엔 이렇다 할 중재방법이 없는 실정이다.

21일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가 2014년 2만641건에서 2023년 3만6435건으로 57% 증가했다.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간 강력범죄 사건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말 공개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으로 110건으로 5년 새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 유발사례에 해당한다. 경실련에 따르면 층간소음으로 인한 살인·폭력 등 '5대 강력범죄'는 2016년 11건에서 2021년 110건으로 5년 동안 10배 증가했다. 층간소음으로 인한 범죄 관련 정부의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실정이다.
층간소음을 중재할 제도는 사실상 개인간 소송과 합의 외에는 미비한 실정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11월 신축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존 주택에 바닥 성능 보강공사를 진행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층간소음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30가구 이상 입주하는 신축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 검사 결과가 49데시벨(db)을 넘을 경우 시공업체가 보완 시공을 해야한다. 그러나 부동산업계에선 보완시공을 할 경우 시공사 재정부담이 늘어 분양가가 올라가고, 빌라와 오피스텔 건축 자재의 경우 아파트보다 저렴하고 건설과정의 감리도 부실한 경우가 많아 층간소음을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고 평가하고 있다. 김도우 경남대학교 교수는 "최근 층간소음이 문제가 되니 지자체를 중심으로 대책을 마련 중"이라 "현재로서는 해결책은 층간소음 당사자가 사과를 표시하고 피해 이웃도 담담히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해서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나 제도적 장치가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