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국내외 회계법인에 대한 감리 결과를 비교한 결과 국내 회계법인의 통합관리 수준에 대한 지적비율이 해외에 비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23년 중 실시한 14개 등록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감리 결과 조치가 확정됨에 따라 국내외 상장회사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회계법인에 대한 감사인 감리 결과를 비교해 이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제회계감독자포럼이 회원국 회계감독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감사인감리에 대한 설문조사(41개국 134개 회계법인) 결과를 보면 감사인감리 6대 품질관리 요소 중 해외에서는 업무수행(33%), 윤리적 요구사항(21%), 인적자원(16%) 순으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국내는 업무수행(26%), 리더십 책임(20%), 인적자원(19%), 윤리적 요구사항(17%) 순으로 지적사항이 발견됐다.
이중 통합관리 수준에 관한 지표인 ‘리더십 책임’의 경우 지적 비율이 해외(6%)에 비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의 리더십 지적개수가 법인당 2개로, 대형(법인당 1개)의 2배로 나타나 중소형의 통합관리 수준이 전반적으로 미흡했다.
이에 관해 금감원은 특히 중소형 회계법인들의 내부통제에 부족함이 있다고 봤다. 금감원은 “국내 중소형 회계법인에서 독립채산제 요소가 여전히 발견되는 등 ‘원펌(One-firm)’으로의 과도기적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상장사 감사인등록법인은 품질관리의 효과성을 위해 인사·자금 등 경영전반의 관리체계를 원펌 체제로 구축해야 한다”며 “중소형 회계법인은 독립채산제 요소가 여전히 남아있는 등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이 미흡한 국내 현실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통합관리체계란 상장사를 감사하는 등록 회계법인이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관리를 확보하기 위해 인사‧자금 등 경영 전반의 관리 체계를 원펌 체계로 구축·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상장사 감사 업무는 해외의 경우 97% 이상이 PwC 등 대형 회계법인 6개사가 수행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등록 회계법인 41곳만 가능하다.
금감원은 “내부통제가 양호한 회계법인에 대해선 업무 수행 등 감사 업무와 직접적인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원펌체제 구축이 미흡한 중소형 회계법인에 대해 통합관리체계 구축·운영 등 취약부문에 대한 점검을 지속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