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M&A 63곳, 주식매수청구대금 745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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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M&A 63곳, 주식매수청구대금 745억 지급
  • 이재형 기자
  • 승인 2024.07.23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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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매수청구대금, 전년 동기 比 637.6% 증가
이달 말 한국예탁결제원의 신임 사장이 결정된다. 사진=예탁결제원
사진=한국예탁결제원

매일일보 = 이재형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 중 기업인수합병(M&A)을 완료하였거나 진행 중인 회사는 63개사로 전년 동기(47개사)대비 34.0%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

증권시장별로는 유가증권시장법인 11개사(17%)와 코스닥시장법인 52개사(83%)이며, 사유별로는 합병이 55개사로 가장 많았다.
올해 상반기 상장법인이 M&A 사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을 통해 주주에게 지급한 주식매수청구대금은 745억원으로 전년 동기(101억원)대비 637.6% 증가했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광주신세계가 영업양수도를 사유로 101억원의 가장 많은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하였으며, 다음으로 에스케이렌터카가 31억원을 지급했다. 코스닥시장법인의 경우 주식교환을 사유로 연우가 488억원, 합병을 사유로 케이지에코솔루션이 64억원 순으로 주식매수청구대금을 지급했다. 한편 주식매수청구권이란 주주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정한 의안(합병, 영업양수 ·양도, 주식교환 및 이전 등)이 이사회에서 결의됐을 때 그 결의에 반대했던 주주에게 자신의 소유주식을 회사에 매수청구 할 수 있는 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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