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정밀 조사 등 거쳐 지원 대상 선정
매일일보 = 김순철 기자 | 파주시는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집중호우로 인한 농작물이 침수되거나 농업용 시설에 피해가 있는 농업인은 7월 29일까지 파주시로 신고하면 되고, 신고 된 농작물에 대해서는 현장 정밀 조사를 거쳐 피해복구 지원 대상으로 확정될 예정이다. 현재 7월 22일 기준 신고 결과를 살펴보면, 파주시 전역 304개의 농가에서 166.18헥타르(ha)의 침수, 유실, 매몰 등 농작물과 비닐하우스 등 농업용 시설에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신고 기간은 오는 29일까지이며, 읍면 지역은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으로, 동 지역은 농업정책과로 신고하면 된다. 시는 단계별 피해 내역을 조사한 후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여부 ▲주생계 수단 ▲실제 피해 면적 현장 확인을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업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은 반드시 신고 기간 내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파주시에서도 신속한 대응과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파주=김순철 기자 [email protected]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