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구민 대상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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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구민 대상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실시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7.25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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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2~8월26일까지 ‘정부24’ 앱 활용 비대면-디지털 조사
8월27~10월15일까지 비대면 조사 미참여자 대상 ‘방문 조사’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사진=구로구 제공 
2024 주민등록 비대면 사실조사 안내 포스터.                     사진=구로구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구로구민을 대상으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조사’와 방문 조사방식으로 진행되며, 이달 22일부터 8월 26일까지는 정부24 앱을 통한 비대면-디지털 조사’를 실시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1인 가구와 낮 동안 집을 비운 세대가 늘어나면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지난 2022년 처음 도입됐으며, 조사 대상자가 본인의 거주지(주민등록지)에서 ‘정부24’ 앱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면 된다.  이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자를 대상으로 8월 27일부터 10월 15일까지 통장, 공무원이 거주지를 방문해 직접 확인하는 ‘방문 조사’가 진행된다  중점 조사자는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복지 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포함 세대 등으로, 이들 세대에는 직접 방문해 방문 조사를 실시, 주민등록 사실조사의 정확성을 기할 예정이다.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 시에는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구로구 관계자는 “사실조사를 통해 정리된 정보는 각종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며 “주민 편익 증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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