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개인채무자에 대한 추심을 제한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오는 10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연체율 관리가 어려워 질 수 있다는 우려가 흘러나온다.
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오는 10월 17일부터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령과 감독규정 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개인채무자에 대한 방문‧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형태의 추심횟수가 7일 7회로 제한된다. 추심횟수로 산정되는 것은 채무자에게 방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연락하는 행위다. 법령 등에 의한 의무적 통지나 채무자 문의에 따른 답변, 추심이 채무자에게 도달하지 않은 경우 등은 추심횟수 산정 시 제외한다.
재난이나 채무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의 수술·입원·혼인·장례 등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 채무자와 채권자 간 합의한 기간 추심을 유예할 수 있다. 유예기간은 1회 연장할 수 있어 최대 6개월이다.
주택담보대출 연체 발생 시 전입신고를 해 거주 중인 6억원 이하 주택의 경우 연체 후 6개월까지 주택경매를 유예해준다.
원리금을 갚지 못해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기한이익이 상실되지 않았다면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다만 담보권 행사 비용이나 담보·재산에 대한 조사·추심·처분·비용은 채무자에게 내역·사유를 안내하고 징수할 수 있다.
대부업체의 경우 연체가 1년을 초과하고 1년 내 상환 이력이 없는 채권에 대해 채권 양도 시 장래 이자를 면제하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해당 법안이 시행되면 연체율이 악화하고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가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한다.
실제로 최근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 1개월 이상 연체된 개인사업자 대출 총액은 지난 3월말 1조3560억원으로, 전녀동기 9870억원보다 3690억원(37.4%) 급증했다.
은행권은 채무조정이 악용될 수 있다고 보고 법 시행에 앞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은행연합회는 지난 17일 대형은행 6곳(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과 은행권의 의견을 모으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첫 모임을 개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