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이사비‧월세‧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 지원…지원사업 시행 이전 입주한 피해자도 신청 가능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 지원…지원사업 시행 이전 입주한 피해자도 신청 가능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