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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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 추진…임차인 피해 회복 나선다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7.31 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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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이사비‧월세‧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 지원…지원사업 시행 이전 입주한 피해자도 신청 가능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다음 달 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구는 전세사기피해자가 신속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올해 3월 구로구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조례를 제정·시행해 지원 범위,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마련하고 8월 1일부터 지원을 시작한다고 3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에서 전세사기피해자등(이하 전세사기피해자)으로 결정된 자 중 구로구에 위치한 주거용 건물을 새로 임대차 계약해 거주하고 있는 무주택 구로구민이다.  전세사기피해자는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 △월세 지원 △주택 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세 가지 지원사항 중 한 가지만 신청할 수 있다.  ‘긴급주거지원 주택 입주 이사비 지원’은 긴급 주거지원 신청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입주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주거 이전 시 부담한 이사비를 지원하며, 최대 100만원을 실비로 지급한다.
 ‘월세 지원’은 민간 월세 주택에 입주하고 월세 1회 이상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최대 12개월 동안 월 20만원을 지원한다. 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한 경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지원사업 시행 전 납부한 월세는 소급 지원하지 않는다.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은 전·월세 주택에 입주 후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를 납부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납부한 보증료의 최대 30만원을 실비로 지원한다.  위 세 가지 지원 사항 모두 지원사업 시행일(8월 1일) 이전에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돼 이미 입주한 세대도 신청할 수 있다. 아울러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는 신청할 수 없으며, 구로구 외로 전출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지원과 관련된 기타 유의사항들을 확인해야 한다.  신청은 구비서류를 갖춰 구로구청 부동산정보과로 방문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 전세피해지원센터(02-860-2281, 2804, 2806)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전세사기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피해를 회복하고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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