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송미연 기자 | 서대문구가 관공서를 찾지 않고도 비대면으로 편리하게 개명·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등록신고를 할 수 있다고 31일 안내했다.
가족관계등록신고는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가능하지만 이러한 사실이 잘 알려지지 않아 관공서를 방문하는 경우가 많았다. 구는 관련 리플릿을 제작 배포하는 등 ‘비대면 신고 활성화’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처리 절차를 살펴보면 ‘인터넷 신고’는 등록기준지 변경, 출생, 개명, 국적취득자의 성·본 창설, 가족관계등록 창설,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 6종이 가능하다. 민원인이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ttps://efamily.scourt.go.kr)에 접속해 공동(금융)인증서 인증 후 신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등록기준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한다. 단, 출생신고 가능 여부는 출생병원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사전에 병원에 확인해야 한다. ‘등기우편 신고’의 경우에는 출생, 개명, 혼인, 이혼, 사망 등 34종이 가능하다. 신고서 및 첨부 서류를 우편으로 제출하면 접수지 관할 구청에서 처리한다. 단, 정확한 신고서 작성을 위해 반드시 사전 전화상담을 해야 하며 이후 등기우편을 이용해 신고 기간 내에 우편물이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해야 한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주민 만족 행정서비스의 일환으로 행정업무의 ‘비대면서비스’ 체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