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문화원장의 성추행 논란, 사퇴 촉구 목소리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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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문화원장의 성추행 논란, 사퇴 촉구 목소리 높아져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08.01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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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인정에도 불구하고 업무복귀 시도
여성친화도시 이미지 실추 우려, 화순군 개입 필요
화순문화센터 화순문화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화순문화센터 화순문화원장 사퇴 촉구 기자회견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지난 5월, 화순생활문화센터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센터장인 화순문화원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알려지며 파문이 일었다. 

피해자는 이를 광주노동청과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고 형사고소를 진행해, 검찰로부터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되어 원장은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이에 따라 화순군청은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기 위해 원장의 업무 정지 처분을 권고했다.

그러나 최근 화순문화원 측은 자체 이사회도 열지 않고 부원장의 직권으로 원장의 업무복귀를 결정했다. 이로 인해 원장은 다시 출근을 시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해자와 군민들은 커다란 충격과 실망을 느끼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은 군민들의 자존심을 해치는 처사로, 중대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직장 내 성추행은 상사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부하 직원을 추행하는 중대한 범죄로, 특히 성 관련 비위는 사회적으로 엄중히 처벌받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성범죄로 인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퇴출되며, 권력형 성폭력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처벌이 적용된다. 화순문화원은 화순군으로부터 1억7천만 원의 보조금을 받으며 운영되고 있고, 화순생활문화센터 역시 1억6천만 원의 예산으로 위탁 운영되고 있다. 이처럼 군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적 단체에서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 인물이 다시 업무에 복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화순문화원은 의향과 예향을 바탕으로 화순군의 전통을 지키는 단체로, 그동안 유서 깊은 역사를 이어왔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문화원 이사회가 성범죄 사실을 용인하고 복귀를 허용한 것은 화순군의 명예에 먹칠을 하는 것과 다름없다. 이사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자정능력을 상실한 모습을 보이며, 문화원장을 직위해제하지 못한 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

피해자와 군민에게 진정한 사죄를 하기 위해서는 화순문화원장의 사퇴가 필요하다. 자정능력을 상실한 문화원 이사회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고, 화순군이 나서야 할 때다. 성범죄 가해자가 여전히 대표직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화순군이 여성친화도시를 표방하는 것은 전국적으로 웃음거리가 될 우려가 크다. 성범죄와 관련된 문제를 안일하게 처리하는 화순군의 태도는 변화가 필요하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요구를 한다. 첫째, 화순문화원장은 피해자와 군민에게 사과하고 자진사퇴해야 한다. 둘째, 화순문화원은 여성친화도시 화순군의 이미지 실추에 대해 공개 사과하고, 문화원장의 직위를 해제해야 한다. 셋째, 화순군은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단체에 대한 보조금을 중단해야 한다. 넷째, 화순군은 성범죄 물의를 일으킨 단체와의 민간위탁을 취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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