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반환을 위한 첫 단계는 갱신거절 및 계약해지 통지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 보호
전세금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최후의 수단
임차권등기 및 지급명령을 통해 권리 보호
전세금반환 소송과 강제집행을 통한 최후의 수단
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전세 기간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어요. 이미 이사 준비는 다 했는데, 전세금이 없으니 이사를 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최근 주택 가격 하락과 역전세 현상으로 전세 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가 적지 않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세입자들이 법적 대응 방법을 숙지하고 적절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한다. 2일 엄정숙 부동산 전문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유튜브 채널 '법도TV'를 통해 "전세금반환이 어려울 때는 먼저 갱신거절 통지나 계약해지 통지를 완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후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 신청을 통해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전세금반환 소송을 통해 강제집행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세입자가 계약 종료를 앞두고 전세금을 돌려받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임대차 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완료하는 것이다. 주택 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전세 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묵시적 갱신을 방지하기 위해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엄 변호사는 "갱신된 계약이거나 묵시적으로 갱신된 계약의 경우, 집주인에게 해지통지를 하고 그 해지통지가 도달된 후 3개월이 경과해야 계약이 종료된다"며, "세입자는 계약 종료를 증명하기 위해 갱신거절 통지나 해지통지를 완료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통지는 법적 대응의 전제 조건이 되며, 이를 통해 소송, 임차권등기, 전세반환보증보험 청구 등이 가능해진다. 갱신거절이나 해지통지를 완료하고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세입자는 임차권등기와 지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 제도는 세입자가 이사하더라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계속 보호받게 해주는 제도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