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한국무역협회가 5일 “금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법 제2조·제3조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대해 무역업계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협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조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책임 면제 등 법률상의 하자와 불균형이 명백하다”며 “이에 대해 경제계 차원에서 수차례 목소리를 내왔으나, 국회에서 강행 통과된 것에 대해서는 쉽게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무협은 “최근 주요국의 통상 갈등과 지정학적 갈등이 상수화되면서 대외 무역환경은 갈수록 척박해지고 있으며, 무역업계는 글로벌 경쟁력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나날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협력적 노사문화 조성을 뒷받침하는 제도가 곧 우리 수출을 돕는 길이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하지만 동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서 무역업계는 고립무원의 상황에 놓이게 됐다”며 “앞으로 산업 현장에서 파업 만능주의가 만연하기 시작하면 비단 무역뿐만 아니라 국내외 기업의 투자 위축, 일자리 축소 등 거시경제 곳곳에서 비가역적 손상이 일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끝으로 “우리 무역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회에서 더 이상 소모적인 법안처리로 노사갈등 및 산업 현장의 혼란을 키우지 않기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강조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