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HDC현대산업개발 노조 파업, 조합원 재투표서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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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HDC현대산업개발 노조 파업, 조합원 재투표서 부결
  • 권한일 기자
  • 승인 2024.08.05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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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추가 협상 후 재투표→파업 반대 51.5%
임금인상률 3.92%···인사고과 따라 차등 적용
노조 "대승적 합의···실적 등 경영상황 주시"
사진=권한일 기자
사진=권한일 기자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HDC현대산업개발 파업(쟁의행위) 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됐다.

HDC현산 노동조합은 지난 1일부터 총파업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이날(5일) 오후 16시 마감 결과, 총노조원 889명(선거인수) 중 713명(80.2%)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367명(51.5%)이 반대표를 던져 부결된 것으로 확인됐다. 찬성은 346명으로 집계됐다.
이 회사 노조는 6월 13일 전체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에 나설 것으로 결의 했지만 이후 사측의 추가협상 요구로 지난달 총 4차례에 걸쳐 협상이 이어졌다.  노조 측은 지난해 회사 실적 성장 수치가 반영된 성과급 또는 격려금을 요구했고, 사측은 최근 5개년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기준으로 인사평가 B+ 기준 3.92% 임금 인상률을 제시하면서 결국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노조 집행부는 조합원 재투표를 진행했다. 이번 투표에서 조합원 과반이상이 파업에 반대함에 따라 앞서 추진된 9월 9일부터 13일까지 전면 파업 또한 진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HDC현산 노조는 정규직은 물론 계약직·관리계약직 등으로 구성된다. 당초 준공을 앞둔 시공 현장을 중심으로 임금 및 퇴직금 정산 등의 문제가 있어 계약직 노조원들의 파업 반대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됐으나, 실제 투표 결과는 파업 찬성이 더욱 많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회사 인사평가 기준은 S(상), A(중상), B+(중), B(중하), C(하) 등으로 나눠져 있다. 이번 투표로 결정된 3.92% 임금인상률은 해당 고과 기준에 따라 차등 적용될 예정이다. 노조 측은 기존 파업 결의 후 사측의 재협상 요구를 받아들였고, 이번 파업 의사 철회 또한 대승적인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HDC현대산업개발 노동조합 관계자는 "최근 건설업황 부진과 많은 악재 속에서 사측이 향후 여건이 개선되면 성과 보상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약속해 노조원 다수가 파업 의사를 철회했다"면서 "대내외적인 경영 상황과 회사 실적 등을 예의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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