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중소규모 공사 안전성 높인 검증 절차 만들어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 조례’ 수정, 공개 대상 확대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 조례’ 수정, 공개 대상 확대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한 건설공사 관련 조례 2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는 관내 건설공사 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바 있다. 6일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정자교가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육교 등 교량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 서울 25개 구청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관련 심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함에 따라 업무 과중, 지연은 물론 부실 심의 우려도 있었다. 특히 10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물 건설(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은 50억 미만)은 서울시 심의 절차 자체가 없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에 놓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같은 사안을 해결하고자, 먼저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근거함)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실제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조문을 근거로 총공사비 10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적정성(교량 및 복개구조물 제외)과 안정성 검증을 우리 구가 구성한 ‘기술자문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큰 비용이 드는 건설공사와 공공시설물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한 집행은 물론 구민 알 권리 역시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본다”며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소급 적용해 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서대문구가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