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건설공사 안전·투명성 관련 조례’ 2건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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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건설공사 안전·투명성 관련 조례’ 2건 눈길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8.06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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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자문위원회 조례’, 중소규모 공사 안전성 높인 검증 절차 만들어
‘공공시설물 설치비용 공개 조례’ 수정, 공개 대상 확대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발언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 발언 모습.                   사진=서대문구의회 제공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개혁신당, 충현·천연·북아현·신촌동)이 발의한 건설공사 관련 조례 2건이 눈길을 끌고 있다. 특히 이는 관내 건설공사 관리 체계를 새롭게 확립,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와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설치 비용 공개 및 사후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는 지난 제299회 서대문구의회 1차 정례회를 통해 최종 의결된 바 있다.
 6일 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성남시 정자교가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하면서 다수 시민이 이용하는 육교 등 교량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부실 건설공사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졌다. 더불어 서울 25개 구청이 실시하는 건설공사 관련 심의는 ‘서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의뢰함에 따라 업무 과중, 지연은 물론 부실 심의 우려도 있었다.  특히 100억 미만 중소규모 시설물 건설(소규모 교량 및 복개구조물 등은 50억 미만)은 서울시 심의 절차 자체가 없어, 그야말로 안전 사각에 놓였던 것이 현실이었다.  이 같은 사안을 해결하고자, 먼저 ‘서대문구 기술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건설기술 진흥법’ 제6조에 근거함)를 새롭게 만든 것이다.  실제 이 조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 제3호 조문을 근거로 총공사비 100억 미만 중소규모 건설공사에 대해 설계 적정성(교량 및 복개구조물 제외)과 안정성 검증을 우리 구가 구성한 ‘기술자문위원회’가 직접 심의할 수 있도록 했다.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2항 ② 지방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호 총공사비 100억 원(시ㆍ군ㆍ자치구의 경우에는 5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산정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다만, 제19조제5항제3호에 따라 기술자문위원회에 자문하여 의견을 받은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 외에도 조례에는 기술자문위원회가 △50억 원 이상 건설공사의 공사 기간 적정성 관련 △50억 원 이상의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의 중대한 설계변경 관련 △구 소관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의 적절성 등 50억 원 이상의 공사 관련 신속한 심의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담았다.  이를 통해 서울시에만 의존하던 심의를 우리구 기술자문위원회를 통해 직접 시행, 사각지대 없는 꼼꼼한 진단과 검증으로 안전 관리도 강화될 것으로 본다.  이와 함께 주 의원은 ‘서대문구 공공시설물 등 건립 및 설치 비용의 공개에 관한 조례’에서 '설치 비용 공개 대상 기준'을 △1억 원 이상에서 △5천만 원 이상 시설물로 공개 대상을 넓히는 개정 작업을 진행했다.  이에 공개 대상 시설물이 기존(24개)보다 2배 이상 증가 49개 시설물에 대한 설치비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조례를 발의한 서대문구의회 주이삭 의원은 “큰 비용이 드는 건설공사와 공공시설물 예산집행에 있어 투명한 집행은 물론 구민 알 권리 역시 크게 증대될 것으로 본다”며 “조례 개정 이전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에 대해서도 자체적으로 소급 적용해 비용을 공개하는 노력을 서대문구가 다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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