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 시장 ‘금품수수혐의’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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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시장 ‘금품수수혐의’로 구속
  • 이정미 기자
  • 승인 2009.11.06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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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이정미 기자]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이기하 오산 시장이 검찰에 구속됐다.수원지검 특수부(송삼현 부장검사)는  아파트 건설업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이기하 오산시장을 특정범지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 시장은 지난 5~9월 경 아파트 건설시행업체 A사 임원 홍모(63)로부터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20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 가운데 10억원을 챙긴 혐의다.이 시장은 또 오산시에서 아파트 사업을 시행하는 다른 건설사로부터 인허가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하는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이 시장은 검찰출두 앞서 대가성 돈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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