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공무원 숨통 트인다’… 동작구, 자치구 첫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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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공무원 숨통 트인다’… 동작구, 자치구 첫 주1회 재택근무 의무화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8.20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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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세 이하 자녀 육아공무원 300여명 대상 … 9월부터 본격 시행
동작구가 9월부터 자치구 최초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동작구가 9월부터 자치구 최초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 박일하 동작구청장.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동작구가 자치구 최초로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육아공무원 주 1회 재택근무 의무화’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구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8세 이하 자녀를 둔 육아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주중 하루를 선택해 재택근무를 하게 된다.
 재택근무 중에는 메신저나 휴대폰으로 상시 연락이 가능한 상태를 유지하는 등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단, 행정서비스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교대·현업 근무자, 보안의 중요성이 큰 업무 및 현장·민원 업무 수행자는 재택근무 대상에서 제외했다.  구 관계자는 “법정 육아시간을 사용해도 자녀 돌봄 시간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 본 제도를 도입했다”며 “또한 ‘눈치 보지 않는 조직문화’를 만들어 육아 공무원들에 대한 인식개선을 꾀하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간 원거리에 사는 맞벌이 육아 공무원을 중심으로 제기된 ‘재택근무 활성화’ 요구가 반영돼 구청 내 새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구는 육아 공무원들을 위한 복리후생으로 △출산 전 태교 여행 시 자율휴양소 지원 △임신직원 편의용품 구입비 지원(15만 원) △임신직원 주차비 지원(월 12만 원) △육아 휴직 기간 최대 3년 이내 복지포인트 전액 배정 등을 지원해 왔다.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자녀 돌봄을 위해 법령에서 보장된 육아시간을 사용하는 것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자유로운 육아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인식개선으로 행정서비스 능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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