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해산법인 세금 탈루 적발 172억원 추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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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해산법인 세금 탈루 적발 172억원 추징
  • 이명훈 기자
  • 승인 2014.04.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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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이명훈 기자]강남구는 청산소득세를 탈루한 해산 법인을 찾아 내 172억여 원에 달하는 지방 소득세를 추징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매년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는 법인의 경우 그 신고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 소득세를 신고납부토록 현행 지방세법은 규정하고 있다.

같은 맥락에서 해산 법인에게도 법인세 신고 의무가 주어지는데 해산 법인의 경우 청산소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중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통상 해산 법인은 국세청에 법인세 신고만 할 뿐 그에 따른 지방 소득세 신고납부는 아예 빠트려 이들 해산 법인이 마땅히 납부해야 할 세금이 사실상 누락되고 있었던 실정이었다.이와 같이 해산 법인은 자산의 매각·처분 시점이 달라 가치 변동 생길 수 있어 청산소득이 생길 때마다 수시로 법인세를 중간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행 지방세법은 ‘확정신고’에 대해서만 지방 소득세 신고의무를 규정할 뿐 ‘중간신고’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강남구가 이번에 적발한 해산 법인 'A 캐피탈씨앤씨‘(이하 ’A 법인‘)’의 경우도 지난 2008년 해산 이후 2009년, 2011년, 2012년 세 차례 세무서에 각각 청산소득 중간신고를 했지만 관할 관청인 강남구에는 단 한 번도 지방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무려 약 172억여 원에 달하는 세금을 탈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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