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신헌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조만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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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헌 롯데쇼핑 대표 구속영장 조만간 청구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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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임직원 횡령·배임 혐의로 5명 구속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수억원의 금품을 상납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신헌(60) 롯데쇼핑 대표에 사전구속영장이 곧 청구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신 대표를 상대로 20시간 가량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인 뒤, 범죄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 방침을 정한 것으로 15일 알려졌다.
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이르면 이날 발부된다.신 대표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임직원들이 납품업체로부터 받은 리베이트 중 일부를 건네받은 의혹(업무상 횡령)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납품업체 7곳과 대표 자택 등 15곳을 압수수색하고 롯데홈쇼핑 전현직 임원의 납품비리 의혹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다.

검찰 조사결과 롯데홈쇼핑 방송본부장 이 모(50·구속) 씨와 고객지원부문장 김 모(50·구속) 씨가 본사 사옥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업체로부터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긴 뒤 이 중 일부를 신 대표에게 건낸 것이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본부장과 김 부문장, 납품업체 2곳으로부터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된 신 모(60) 전 영업본부장도 조만간 기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방송편성 등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한 이 모(47) 전 생활부문장과 전직 구매담당자 정 모(44) 씨를 지난 14일 기소했다.

이 전 부문장은 가족 명의의 은행계좌를 이용해 납품업체 6곳으로부터 9억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씨는 납품업체 1곳에서 현금과 그랜저 승용차 등 2억3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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