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56개소 중개사무소 참여
3억 원 이하 주택 매수 또는 임대차계약 시 중개보수 50% 감면
3억 원 이하 주택 매수 또는 임대차계약 시 중개보수 50% 감면
매일일보 = 김현아 기자 | 금천구가 8월부터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희망 중개 서비스’를 운영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금천구의 전세 사기 피해 접수 건수는 서울시 자치구 중에서 4번째로 높다. 이에 구는 피해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희망 중개 서비스는 국토교통부에 의해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피해자가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수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할 경우, 법정 중개보수의 50%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다. 3억 원의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 120만 원(요율 0.4%)의 중개보수를 50% 감면한 60만 원을 내면 된다. 2억 원의 주택에 대해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 60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를 30만 원으로 절감할 수 있다. 보증금 1억 원에 매달 30만 원의 월세 계약을 맺는다면 39만 원(요율 0.3%)의 중개보수가 19만 5천 원으로 줄어든다. 공인중개사들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관내 총 56개소 중개사무소에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참여 업소를 찾으려면 금천구청 누리집을 통해 위치, 연락처 등 기본정보를 조회하거나, 참여하는 중개사무소 입구에 부착된 ‘희망 중개 부동산’ 안내판을 확인하면 된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