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협회-선원노련, 첫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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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협회-선원노련, 첫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
  • 이상래 기자
  • 승인 2024.08.2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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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 이상래 기자  |  한국해운협회와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선원노련)이 첫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해운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여의도 해운빌딩에서 선원노련과 '국제 선박 한국인 선원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양 기관이 맺은 '선원 일자리 혁신과 해운 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한 노사 합의'에 따라 추진해 해운 업계에서 한국인 선원을 대상으로 체결한 첫 단체협약이라고 협회는 설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선원 유급휴가 발생 조건이 현행 '6개월 승선 근무'에서 '4개월 승선 근무'로 단축됐고, 휴가 일수도 1개월 근무 시 8일에서 '최저 10일 이상'으로 확대됐다. 또 만 6개월 초과 승선하면 매달 1일씩 유급휴가를 추가한다. 선원의 요청이 있으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도 제공한다. 박성용 선원노련 위원장은 "이번 단체협약 체결이 선원 노동 환경 변화의 변곡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협약 이행을 철저히 모니터링해 현장 정착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정석 협회 해무위원장은 "노사가 함께 해운 산업이 미래 대한민국이 초일류 국가로 도약하는 초석이 될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선도해 나가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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