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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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최대 100만 원 지원
  • 백중현 기자
  • 승인 2024.08.30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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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대상…9월 2일∼10월 1일까지 접수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 원 이하

 
구로구청 전경
구로구청 전경

매일일보 = 백중현 기자  |  구로구가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구는 지역 내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돕기 위해 올해부터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내용은 연1회, 전세금 대출 원금잔액의 1.5% 범위 내 최대 100만원의 이자를 지원하며, 지원자격을 유지한 상태에서 재신청 시 최대 2년 동안 지원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구로구 소재 전용면적 85m2 이하의 주택‧아파트‧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며 부부 합산 연소득 9천 7백만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혼인신고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거주자 △주택도시기금 대출 수혜자 △서울시 등 다른 기관에서 유사 지원사업 수혜 가구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9월 2일부터 10월 1일까지 구로구청 주택과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하면 된다.  제출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구로구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로 문의하면 된다.  문헌일 구로구청장은 “신혼부부 전세금 대출이자 지원을 통해 주거비 부담을 겪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주민의 주거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로구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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