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불법 선거 현수막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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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불법 선거 현수막 특별 단속
  • 김유성 기자
  • 승인 2014.04.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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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행부, 서울시 지침 따라 엄정 대처
[매일일보 김유성 기자]서초구는 6·4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옥외광고물 설치 금지 장소에 설치된 투표참여 권유 현수막에 대해 지난 11일부터 특별단속을 벌이고 있다. 6‧4지방선거 예비후보자들이 올해 처음 도입된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선거 홍보 현수막들을 무단으로 설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얼핏 명분이 있어 보이지만 예비후보자들이 이름을 알리기 위해 내건 불법 현수막들이다.
지난 9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는 공직선거법(제5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투표 참여 권유 현수막이라 할지라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시행령 제24조)에 따라 광고물의 표시가 금지되는 시·군·구별로 지정된 게시대 이외의 가로수, 전봇대, 가로등기둥, 도로분리대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상 관련 규정에 위배된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 등 적법한 조치를 취하라는 지침을 통보했다.서초구는 지난 10일 안전행정부와 서울시 지침에 따라 예비후보자 47명에게 자진정비 내용을 담은 휴대폰 문자 메시지를 발송했으며, 정당 사무소에는 자진철거하거나 전자게시대를 활용토록 협조를 요청했다.구 관계자는 "현재까지 자진철거 되지 않은 사전투표 홍보 현수막 340개를 철거 했고 앞으로 추가 설치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및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엄정하게 대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진익철 서초구청장은 “불법선거운동현수막을 내걸고 표 달라는 꼼수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라며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구는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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