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국 30개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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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전국 30개 대부업자 특별 현장점검
  • 최재원 기자
  • 승인 2024.09.04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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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 추심 방지,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 준비상황 등 살펴
금융감독원이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이 30개 대부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사진=연합뉴스

매일일보 = 최재원 기자  |  금융감독원이 대부업체 대상 특별 현장점검을 통해 부당 추심행위를 방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상황을 점검한다.

금융감독원은 추석 명절 전후인 이달 5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수도권·부산·대구·광주 등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대규모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금감원은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대부업체도 영업환경이 악화하면서 불법 추심행위 발생 유인이 높아지고 있다”며 현장 점검 취지를 설명했다. 금감원은 현장점검에서 다음달 17일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관련 준비사항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 법은 개인채무자가 상환이 곤란해졌을 때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고, 기한이익 상실 시 이자부담을 제한하는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에 따라 기존 부당 추심관행이 앞으로는 불법행위로 처벌될 수 있는 만큼 대부업체의 내부통제 강화 등 면밀한 준비도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추심 총량제와 연락제한 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해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을 완화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추심절차의 적정성 △법 적용대상 채권 구분관리 여부 △자체 채무조정의 적정성 △연체이자 관리체계 등이다. 금감원은 대부업체들이 추심 예정통지 절차 및 연락 횟수 제한(7일에 7회 이내) 준수를 위한 통제체계를 마련했는지, 법 적용대상 채권을 구분해 관리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예정이다. 또 채무조정 안내와 결정내용 통지 절차를 마련했는지, 기한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했는지를 점검할 계획이다. 특별점검은 연인원 122명이 투입돼 역대 최대인 전국 30개 대부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부당 채권 추심행위 적발 뿐만 아니라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라 신설되는 채무자보호제도를 중심으로 대부업자의 내부통제체계를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점검 과정에서 채무자의 평온한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적 부당 추심행위 등 위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중 조치하고 중대 사안은 수사 의뢰하는 등 강력 대응하겠다”면서 “주요 미흡사례는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전체 대부업계의 적극적인 관심과 개선을 유도해 새로운 제도의 안착을 지원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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