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비위로 직위 상실 위기 처한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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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비위로 직위 상실 위기 처한 박우량 신안군수,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 손봉선 기자
  • 승인 2024.09.06 1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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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청탁 관련 혐의 인정… 직위 상실 위기"
"박 군수, 상고 의사 밝혀… 대법원 최종 판결 주목"
1심 징역 1년→2심 징역 8월·집행유예 2년
 박우량 신안군 군수
 박우량 신안군 군수

매일일보 = 손봉선 기자  |  박우량 전남 신안군수가 공무원 채용 비위 혐의로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박 군수는 직위 상실 위기에 처하게 됐다. 박 군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됐다. 하지만 징역형이 선고된 만큼, 형이 확정되면 박 군수는 현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영아)는 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용서류손상 혐의로 기소된 박 군수에 대해 1심 판결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 군수와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4명 중 3명은 각각 벌금형을, 나머지 1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박 군수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2월까지 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면접 위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해 외부 청탁을 받은 지원자 9명을 임기제 공무원 및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수사기관이 군수실을 압수수색할 당시 채용 대상자 이력서를 빼앗아 훼손한 혐의도 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지자체 채용의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범행"이라며 박 군수의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장이 특정인의 채용을 지시한 점, 그리고 그가 범행을 부인하며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어 압수수색 과정에서 서류를 찢는 행위 역시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신안군 발전을 위해 노력한 점, 채용 청탁과 관련해 금품 수수 정황이 드러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박 군수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을 선고했으나, 구속은 하지 않았다. 항소심에서도 실형은 면했으나 징역형이 유지돼 형이 확정될 경우 박 군수는 공직에서 물러나야 한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출직 공무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위를 상실하게 된다.

이번 판결로 박 군수는 정치적 위기에 직면했다. 그는 2022년 6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아 신안군수에 당선됐으나, 채용 비위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항소심에서도 직위 상실형이 선고되자 박 군수는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그는 "주장한 내용이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에서 최종 판단을 받겠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지방 자치단체 채용 과정에서의 공정성 문제를 다시금 부각시켰다. 사회적 신뢰를 바탕으로 운영돼야 할 공공기관의 채용 과정에서조차 청탁과 압력이 작용했다는 점에서 심각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박 군수의 최종 판결이 어떻게 내려질지, 그의 정치 생명은 과연 어떻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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