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상 노점, 상점 앞 등 단속 기준 마련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금천구는 보도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통행불편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계도와 설득, 원칙과 기준을 갖고 체계적으로 불법적치물 정비․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노점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의 경우 △ 신규노점 불허, 발생 즉시 신속한 정비 △테이블 영업행위 등 불법적치물 불허,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대형노점 주변 거치대 자진철거 유도, 미정비 시 과태료 부과 △붕어빵 등 소형노점은 계도를 통해 자진철거 유도 등 기준을 정했다.상점 앞 불법적치물의 경우 △3회 계도 후 미정비 시 과태료부과 및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 △특별관리 지정업소는 일 2회 순찰 단속 및 주 1회 야간단속 실시라는 단속기준을 마련했다.전통시장의 경우 △전통시장 내 자율경계선(황색선)까지 상품적치 허용 △3회 계도 후 미정비 시 과태료 부과 등이다.특히 전통시장은 직원 1명과 공익 1명이 매일 순찰을 통해 계도 정비하는 일반단속, 월 1회 7일간 조별 5명씩 2개조로 정비반을 구성해 오전, 오후 정비를 실시하는 특별단속, 분기당 1회 금천소방서·금천경찰서와 함께 유관기관 합동정비를 실시한다.금천구 관계자는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된 중·소형마트, 야채가게, 오토바이 가게 등 상습 위반업소 21개소를 대상으로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해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며 “집중 단속으로 자진 정비되지 않는 업소는 특별관리 업소로 지정하고 불법적치물 강제수거 및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하게 관리할 방침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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