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시세조종·상법 위반·불공정거래 등 각종 의혹 조사 필요"
매일일보 = 권한일 기자 | 고려아연 최대주주인 ㈜영풍이 '고려아연 회계장부 등의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고려아연 경영권 안정을 위해 MBK파트너스와 함께 고려아연 주식 공개매수에 나서는 한편, 동업정신을 파기한 경영 대리인 최윤범 회장에 제기된 문제점과 의혹들을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3일 영풍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은 고려아연 대표이사로 취임한 이래 영풍그룹 공동창업주의 동업정신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기 시작, 상법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하고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해 고려아연 주주들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를 해왔다고 의심된다"면서 "위법행위 사실을 확인하고 그에 대한 법적 대응을 함으로써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상법 제46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주권에 기해 회계장부 등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의 회계장부 및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하는 이유로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는 사모펀드 투자 관련 배임 등 의혹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관여 의혹 △이그니오 홀딩스 투자 관련 선관주의의무 위반 의혹 △이사회 결의 없는 지급보증 관련 상법 위반 혐의 △일감 몰아주기 관련 의혹 등을 들고 있다. 영풍 관계자는 "합병이나 분할·매각·중요한 투자 등 주요 의사결정이 필요한 사안들은 이사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2019년 설립된 원아시아파트너스에 약 6040억원의 고려아연 자금이 투자되면서, 이사회의 결의를 거치지 않고 투자가 결정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고려아연이 원아시아파트너스가 운용하고 있는 대부분의 펀드에 거의 유일한 출자자라라는 점도 문제의 소지가 있으나, 드라마·영화 제작 관련 기업(아크미디어), 부동산 관리 회사(정석기업), 여행상품 플랫폼 기업(타이드스퀘어) 등 고려아연의 본업과는 전혀 무관한 기업에 투자가 집행됐다는 점, 각 펀드마다 적게는 수십 억원에서 수백 억원 상당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는 점, 해당 운용사의 대표이사는 사모펀드 업계에서는 검증된 적이 없는 지창배인데, 최윤범 회장과 친한 중학교 동창이라는 점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 이사의 선관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회계장부 등을 열람해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아시아파트너스 운용 펀드 중 고려아연 자금 약 1000억원이 출자된 하바나1호의 경우, 직접적으로 SM 엔터테인먼트 주식에 대한 고가매수 및 시세조종에 활용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영풍 측은 "최윤범 회장과 지창배 간의 친분 관계, 하이브의 공개매수 개시 시점(2023년 2월 10일)과 고려아연의 출자 시점(2023년 2월 15일)의 근접성, 고려아연의 출자 다음날인 2023년 2월 16일부터 시작된 SM엔터 시세조종행위에 관여된 하바나1호는 고려아연의 지분율이 99.82%로 사실상 고려아연 단독펀드라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최윤범 회장을 비롯한 고려아연 경영진이 긴급히 출자된 자금이 어디에 활용되는지에 대해 미리 인지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의심된다"면서 "하바나 1호 사모펀드 투자에 관한 회계장부 및 서류 등의 열람 및 등사를 청구할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설명했다.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