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일보 = 김길수 기자 | 성남시의회 국민의힘 박종각 의원(이매1.2동, 삼평동, 도시건설위원)이 발의한 ‘성남시 숲길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96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성남시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시민들을 위해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올바른 숲길 문화를 정착시키고 숲길 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남시에는 현재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는 누비길(62.1km), 시민이 생활하는 단지 내 숲길인 생활권 등산로(73.6km), 누구나 걷기 편한 산책형 숲길인 마실길(38.7km)까지 총 174.4km의 숲길이 있다.
하지만 관리가 부족해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으며, 무분별한 이용으로 인해 숲길이 훼손될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조례는 성남시가 숲길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이용자 안전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편의시설 설치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또한, 보호가 필요한 구역에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숲길 보전과 시민의 안전을 동시에 고려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숲길의 지정 및 관리 방법, 숲길 실태조사, 편의 시설 설치 등이 있다.
이를 통해 성남시는 숲길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훼손 방지와 함께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숲길을 제공할 예정이다.
박종각 의원은 이번 조례가“성남시의 숲길이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쉼터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며,“시민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남시 녹지과 김진욱 과장은“최근 급증하는 산행 인구의 다양한 수요와 점차 확산되고 있는 산림 휴양문화에 대한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숲길에 관한 세부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 이전보다 체계적인 숲길 관리가 가능해지고 올바른 숲길 문화 정착이 기대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된다.”라고 의견을 말했다. 이번 조례는 성남시의 녹지 확대와 환경 보전, 시민들의 건강한 여가 생활 지원에 중요한 이정표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