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뇌물수수' 전군표 前 국세청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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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뇌물수수' 전군표 前 국세청장 징역 3년6개월 확정
  • 박동준 기자
  • 승인 2014.04.2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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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일보 박동준 기자]  CJ그룹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군표 전 국세청장에 대한 실형이 확정됐다.24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CJ그룹으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같이 수뢰액에 해당하는 3억1860만원을 추징하고 압수한 시가 3570만원 상당의 고가 시계도 몰수토록 했다.뇌물을 전달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허병익 전 국세청 차장 역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6개월의 형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형사소송법 383조 4호에 따르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경우에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는데 전 전 청장과 허 전 차장은 이보다 가벼운 형을 선고받고 양형 부당을 주장해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인 2006년 7월 허 전 차장과 공모해 CJ그룹으로부터 그룹 세무현안에 대해 잘 봐달라는 취지로 미화 30만 달러(당시 환율 기준 2억8389만원)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전 전 청장은 국세청장에 취임한 후인 같은 해 10월에는 CJ그룹에 대한 주식변동 세무조사 기간중 임에도 고가 명품 시계를 받은 혐의도 받았다.앞서 1심은 징역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징역 3년6개월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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