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당 500만원까지 홍보마케팅 등
[매일일보 백중현 기자]구로구가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자생력도 키워주기 위해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 기술개발, 홈페이지 구축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지원 대상은 구로구 내 사무소를 둔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다. 서울시에서 지정한 ‘서울형 예비사회적기업’은 제외다. 현재 구로에는 인증사회적기업 8개, 예비사회적기업 11개 등 총 19개의 사회적기업이 있다. 지원내용은 브랜드(로고), 기술개발, 판로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새로운 상품·서비스 개발, 특허·출원 등 인증, 홈페이지 구축 등 사업개발비에 소요되는 비용이다. 직원의 인건비, 사무관리 운영비, 각종 세금 등 사업개발과 관련 없는 항목에는 지원되지 않는다. 신청을 원하는 기업은 30일까지 신청서, 사업계획서 등을 지참해 구로구청 일자리지원과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지원 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된다. 이들에게는 4000만원 예산 한도 내에서 기업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된다. 구로구는 지역수요에 적합한 사업, 사업성과가 제고될 수 있는 사업, 자립기반 형성이 가능한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구로구는 지난해에도 따듯한마음청소년센터에 로고 및 홍보물 제작 용도로, (사)한국장애인문화인쇄협회에 ISO14001 인증획득에 필요한 사업개발비 목적으로 각 1000만원씩 지원하는 등 6곳에 총 4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매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