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병언 일가 페이퍼컴퍼니 등 4곳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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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유병언 일가 페이퍼컴퍼니 등 4곳 압수수색
  • 김지희 기자
  • 승인 2014.04.28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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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억대 불법 외환거래·비자금 조성 혐의
▲ 세월호의 선사 청해진해운과 관련된 회사를 수사중인 인천지검 특별수사팀 검찰수사관들이 서울 서초구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 상자를 승합차에 싣고 있다.
[매일일보 김지희 기자] 인천지검 세월호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이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 일가와 관련된 사무실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상 회사(페이퍼컴퍼니)를 통해 수백억원의 불법 외환거래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압수수색 대상으로는 대구 지역에 위치한 것으로 알려진 유 전 회장 소유 페이퍼컴퍼니 ‘붉은머리오목눈이’의 사무실과 경기도 용인 소재 사무실, 일가의 주거지 등이 포함됐다.

검찰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여러 개의 페이퍼컴퍼니를 만든 뒤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계열사 자금을 끌어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을 포착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페이퍼컴퍼니는 최소 3곳 이상이다. 유 전 회장과 장남 대균(44)씨, 차남 혁기(42)씨가 각각 설립한 회사는 ‘붉은머리오목눈이’, ‘SLPLUS’, ‘키솔루션’이다.

유 전 회장 일가는 수년 간 계열사 30여 곳으로부터 컨설팅비와 고문료 명목으로 200억원 가량의 비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유 전 회장 3부자가 수백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부실감사가 있었을 가능성에 초점을 맞췄다.

앞서 검찰은 지난 26일 청해진해운과 관계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한 김 모 회계사의 서울 강남 사무실과 자택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회계장부와 금전거래 내역 등을 확보한데 이어 27일 김 씨 등 회계사 3∼4명을 소환해 조사했다.

김 씨는 10여년 이상 청해진해운의 회계 감사를 맡아왔고, 청해진해운의 최대주주인 천해지의 임원을 지내는 등 유 전 회장 일가의 재무관리를 맡아왔다. 김 씨는 또 구원파 신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창환(67) 세모 대표이사와 계열사 퇴직자 등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유 전 회장이 계열사 경영에 개입했고, 비자금 조성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 전 회장 일가가 해외에 법인 설릭하고 부동산을 사는 과정에서 거액의 외화를 밀반출한 혐의(외국환거래법 위반)도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과 관세청은 유 전 회장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들이 무역 거래 등의 명목으로 1000억대의 자금을 해외로 보낸 사실을 파악하고 이 가운데 불법 송금 내역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차남 혁기(42)씨가 대표를 맡고 있는 사진 전시업체 ‘아해 프레스 프랑스’ 법인의 설립과 해외 부동산 투자를 위해 유 전 회장 일가 및 계열사가 이 같은 외환 밀반출을 시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검사)은 한국해운조합이 해운사들에게 보험급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리베이트 명목으로 되돌려받은 정황을 확보하고 이날부터 관련자들에 대한 본격 소환 조사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해운조합은 해운사들이 선박사고에 대비해 보험금을 내는 공제사업 업무를 국가에서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해운조합 고위 간부가 손해사정인으로부터 수천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를 포착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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